하지만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채무자 재산명시제도' 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이유를 심사한 후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해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 민사소송법은 공정증서에 기초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공정증서에 기초해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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