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형지 형태 토지를 민간에 미리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이번 방안의 개념과 절차, 세부내용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이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사용시기 전에 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초 기반시설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오는 7월 중 시범 사업지구 선정, 추진=국토해양부는 2009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토연구원의 연구와 전문가 자문,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이후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하다 8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7월 중 시범 사업지구를 선정, 제도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제도를 정비할 복안이다.
▲어떤 절차로 조성되나?=원형지 선수 공급은 국토부장관의 공급 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원형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어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승인과 원형지 개발자의 선수금 납부,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 과정을 거친 후, 개발자의 사업착수 및 주택건설 착공으로 진행된다. 다만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 착수는 불가능하다.
▲원형지 선수 공급 방식 자세히 들여다보기!=원형지 공급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규모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상업용지 등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형 등의 여건상 원형지 조성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지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임을 감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상의 가격체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민간에 대한 특혜소지를 배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원형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용지별로 정한 공급대상자와 공급방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원형지를 선수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선수금을 납부해야한다.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 공급한 보금자리지구의 사업비에 우선 투입된다. 다만 공급받은 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원형지 조성 비용과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차감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 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 해제에 관한 특약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제도 시행 후 기대효과는?=대규모 정책사업의 추진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택지공급을 통해 조기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기간이 현재보다 단축됨을 의미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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