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보전지역 내 전통 문화유산의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전국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증·개축시 건폐율 규제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전통문화재는 전통사찰(816개)과 향교·서원·고택 등 모두 1025개로, 건폐율이 확대되는 만큼 문화재 증·개축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등의 건축규제 및 부담을 줄였다.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 및 이곳에 산재한 사찰·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 증축 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 부담금도 경감키로 했다. 건축물 바닥면적(2배)의 100%인 현행 기준에서 50%로 축소하는 안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대상 및 범위 등을 협의함으로써, 경관훼손 문제 해소에도 주의를 기울일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완료된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rk)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의 양호한 경관자원과 연계한 친환경적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도시문화 창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지자체별로 문화역사 자원의 보전 및 활용, 경관개선사업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시상키로 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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