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부 장관 지정 전체 허가구역 42.63㎢ 중 16.243㎢를 10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관저 구봉도시개발사업지구 일부(2.613㎢)와 당초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주변지역 및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는 수남동, 덕진동, 봉산동 등(13.63㎢)이다. 단, 화력부문 발전 5개 회사의 종합교육훈련기관 입주를 위한 구봉지구 발전기술연수타운 조성 사업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해제하지 않고 남은 허가구역(26.387㎢)의 경우 개발사업 진행 또는 예정지역, 세종특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아 이번에 제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