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한건 17세기에 들어서입니다. 당시 불을 밝힐 때 쓰던 고래기름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연료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초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땅속에 매장된 대규모 유정을 발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석유를 불을 밝히는 등유로 쓰기 시작했지만 등유를 정제한 후 남은 부산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서 엔지니어들이 폭발성을 가진 휘발유에 주목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한 내연기관을 발명하게 되면서 휘발유의 사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영어로 가솔린을, 우리 말로 휘발유라고 부르는건 상온에서 증발하기 쉽고 인화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공기와 혼합되면 폭발성을 지녀서 연료로서 매우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하지만 불완전 연소에 의해 뜻하지 않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에틸납(tetraethyl lead)과 같은 내폭제를 첨가해서 사용하게 됐고 이와 같이 사에틸납을 사용하는 가솔린을 유연 휘발유라고 부릅니다.
이 때 들어가는 납성분이 독성이 강해서 인체에 해롭고 대기 오염을 부르다보니 1993년 1월 1일부터 유연 휘발유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그 뒤로 차량들은 모두 납성분을 제거한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휘발유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종류의 휘발유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차량 성능에는 더 좋습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휘발유에 붙는 세금으로는 교육세와 교통세, 주행세에 부가세까지 다양합니다.
리터당 1700원일 경우 휘발유에 매겨지는 세금만 900원이 넘어서서 올해 1월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리터에 1825원(세금포함), 이중 절반을 차지하는 912원은 각종 세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 휘발유 세금만 1천원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지난 20일에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재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7개월간 유류세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첫째주에 리터(ℓ)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32주간 매주 인상돼 올해 5월 둘째주에는 966.68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휘발유 구매시 세금에 대해서만 리터당 32.68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 됐습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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