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리츠·펀드 등도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향후 29세대까지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설 시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사업자의 건설비용 및 기간이 감소돼 도심 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미 지난해 7월 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2개 공간으로 실구획이 허용된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실구획이 금지되고 있다. 도심 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이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 규제완화 기간도 2013년 6월말까지 2년 연장, 적용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3억원 이상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면적 33㎡ 이상으로, 사무실 면적의 경우 당초 오는 6월말까지만 22㎡ 이상 확보 기준으로 적용토록 했다.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심 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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