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해진 주거면적… 3인가구 최저 36㎡로

넉넉해진 주거면적… 3인가구 최저 36㎡로

달라진 주거문화·기대수준 반영 고령자·장애인 주거편의 기준도

  • 승인 2011-05-30 13:34
  • 신문게재 2011-05-31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11년만에 개선된 주거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3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이 11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최초 제도도입 시점인 지난 2000년에 비해 달라진 주거문화 및 기대수준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3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최저 주거기준 왜 바뀌나=최저 주거기준은 지난 2000년 마련됐다.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20.2㎡에서 22.9㎡(2005년), 27.8㎡(2008년)로 증가했고, 국민들의 기대수준 역시 높아졌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래 정책지표로 활용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실제로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2000년 9.1%에서 2008년 2.5%로 대폭 감소했다. 결국 최저 주거기준 변화의 필요성이 자연스레 요구됐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설비와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저 주거기준 개선방안을 개정, 공고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와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상향 핵심=신체치수의 전반적 증가와 60㎡ 이하 소형주택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

실제로 20~24세 평균 신체치수를 보면, 남성은 지난 1979년 167.7㎝에서 지난 2004년 173.8㎝로, 여성은 155.5㎝에서 160.7㎝로 각각 커졌다.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 6741호에 대한 면적조사 결과는 하위 3% 면적을 고려했다.

1인가구 총주거 면적은 현행 12㎡에서 14㎡로 개선됐다. 또 부부 2인 가구(20→26㎡), 부부 및 자녀 3인 가구(29→36㎡), 부부 및 자녀 4인 가구(37→43㎡) 등의 면적기준도 상향됐다.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 기준 등을 적용했다. 향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수도·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변화=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서 하수도 시설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화재안전 항목을 보완했다. 현행 기준에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있는 구조와 설비를 함께 갖춰야한다.

건물 내 바닥침하 및 심각한 지붕 침하 및 지붕 천공이 없어야하고, 기둥 및 내력벽에 경사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또 판자와 슬레이트, 비닐 등 주택건설용으로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하면 안된다.

▲고령자·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 기준도 마련=휠체어 사용여부와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주택내부에 갖춰야할 시설을 별도 규정했다.

거실과 침실, 욕실에 비상 연락장치 설치와 출입문 통과 유효폭 85cm 이상(욕실은 80cm) 확보, 여닫이 문 90도 이상 개방 가능, 출입문 손잡이는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설치, 바닥은 미끄럼방지 마감재로 처리 등의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현관 및 욕실 출입구에 야간 센서등과 이동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해야한다. 이번 기준은 LH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 전용주택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주택 우선 공급 및 주택기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부여와 주택 개ㆍ보수 지원, 기금지원 등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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