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7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적절하게 설계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지난 1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출시된 자율상품 중 민원이 다수 접수되거나 보험관련 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상품이다. 올해 1분기 중 국내 보험사들이 출시한 신고상품은 618개, 자율상품은 1282개에 달한다.
자율상품은 사후 감독에서 문제가 적발되면 보험사가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내에서 과징금을 내야 한다. 관련 임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기관에 대한 징계도 이어진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전에 출시된 보험상품도 포함해 문제 있는 상품은 변경 권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PF사업장 전수 조사=금감원이 조만간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사업장에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PF 전수조사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다음달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대상은행은 98개 은행이 보유한 PF 토지 470여곳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수조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성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사 검사 중간발표 추진=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진행상황에 따라 중간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검사 시점부터 최종 결과 발표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감독 당국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검사 발표 시) 검사의 정확성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에 중간발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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