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에서만 1만여 세대 아파트가 새롭게 입주를 시작한다.
내 집 마련에 기쁨을 누리려면 입주 전 이것 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새로운 집에 입주했는데 전기시설 고장, 하자 등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으려면, 입주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아파트 입주 시에는 아파트 잔금처리, 학생들 전학, 이사, 아파트 등기 등 서류절차도 많다.
건설사들의 입주자 사전점검에 꼭 참여해 하자를 점검하는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새 아파트 입주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절차, 주의사항을 부동산포털 스피드뱅크의 도움말로 살펴보자.
▲입주 전 사전점검=아파트 입주는 통상적으로 잔금납부, 입주증 발급, 관리예치금 납부, 열쇠 인수 등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준공 전 대다수의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에 앞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한다.
입주시작 한 두 달 전에 시공사에서 입주자에게 사전점검통지를 발송한다.
계약자는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참여해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전점검 안내문이 발송되면 계약자는 현장에 도착해 접수·교육·안내(점검요령, 점검표작성, 하자보수절차 등)를 받는다.
현관, 거실, 화장실, 창호, 수도, 난방, 전기점검 등 입주자 사전점검 리스트에 있는 사항을 세세하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을 작성해 점검표 제출, 입주 전 보수완료, 보수완료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주시 해야 할 일=아파트 잔금을 마무리하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주증 발급 시는 입주금 납부영수증(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영수증)과 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 등이 필요하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이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 관리예치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는다.
열쇠를 인수하고 나서는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으면 잔금에 대한 연체료, 관리비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잔금 납부 후 열쇠 인수 시는=열쇠수령 시 열쇠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주 당일 관리사무실에 의뢰해 가스 등 난방시설 작동 확인 등 하자가 발견되면 관리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
전기, 가스 등은 아파트 시공 시 건설사 직원들이 미리 사용할 수가 있어 관리사무실 직원과 함께 계량기를 통해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사는 입주 초기 및 공휴일에는 이사하는 세대가 많다.
이에 따라 단지 내 차량소통 및 이삿짐 운반에 따른 승강기 사용 등이 혼잡하므로 피하는 것을 추천하다.
모든 시설물이 어느 정도 사용된 후에 이사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입주 지정기간이 다 끝날 시점에 이사하는 게 좋다.
▲입주 후에 해야 할 일은=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주소 변경, 학교전학, 예비군, 민방위 편성, 자동차 주소 이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려면 담당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를 한다.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기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화는 해당 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한다.
인터넷도 사용회사에 연락해 이전설치를 부탁한다.
아이들의 전학신고도 해야 한다.
인근의 초·중·고등학교 등 배정받는 학교를 관할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난 방지, 내·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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