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가입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신청 방법 접근경로는 홈페이지 접속→근로장려금 신청→신청서 작성 순으로, 작성단계는 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근로소득 작성→전세명세 작성→계좌정보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등이다.
전화신청(ARS)은 국세청에서 전화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전자·전화신청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우편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서류는 스캐너와 카메라 등으로 증거자료를 촬영 후 이미지파일로 제출한다. 접근경로는 홈페이지 접속→근로장려금 신청→첨부서류 제출 순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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