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목' 서랍속 청약통장 꺼내라

'분양 대목' 서랍속 청약통장 꺼내라

통장 종류따라 신청가능 차이… 부금 - 소형·예금 - 중대형 민영아파트가 '적격' '만능통장' 종합저축 총액 따지면 당첨률 낮아… 85㎡ 초과 노려볼만

  • 승인 2011-05-16 13:51
  • 신문게재 2011-05-17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내집마련 첫걸음 '청약통장'

지역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GS건설의 대흥 1구역 '센트럴 자이'가 최고 청약률 27.31대 1을 기록했다.

앞으로 대전에선 한화건설의 유성 노은 4지구,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동구 대동지구 등 신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이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귀에 익숙한 통장들이다.

2009년에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하며 청약통장의 유형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신규아파트 청약의 기본이 되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본다.
▲청약통장=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고 통장종류에 따라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청약저축은 전용 85㎡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예금=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 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청약부금=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이다.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85㎡이하 초과 평형을 받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상품에서 구별했던 기능을 통합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칭한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청약 자격은 만 20세 이상(20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은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당 1주택, 민영주택은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된다.

또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돼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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