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를 분할해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분할 사용검사 제도란=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 공급할 수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원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부터 전체 및 공구별 공사계획, 입주자 모집계획, 사용검사 계획 등을 제출해야한다.
▲대규모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 제도 도입=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번째 변화는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공구별 공사 및 사용검사(입주) 허용에서 찾을 수 있다. 최대 3회까지 분할 건설 및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올 3월부터 입주자 모집만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는 한편,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사업의 동별 사용검사 확대=현재 주택건설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별 사용검사(입주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정됐다.
하지만 분할 분양이 적용되면,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공사완료 후 입주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려할 때,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광역교통개선계획 등 수많은 절차를 완료해야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 진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승인 통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범위 확대=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이들이 입주자 모집에 나서려면, 토지소유권 100% 확보와 해당 토지 가압류 및 가처분, 제한물권 미설정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한다.
이때 건설자금 융자를 위해 대지를 담보물권으로 설정하거나 신탁하면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해져 매각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가 사업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사업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견본주택 마감자재 관련 자료 보존기간 조정=현재 견본주택 설치는 사업주체의 재량이지만, 승인권자의 관련 자료 보관기간은 무한대여서 이는 행정력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선안은 자료 보관기간을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자가 입주 뒤 마감자재와 다른 점을 발견해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rk)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6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조속한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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