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방식 전환 추진

도시재정비 방식 전환 추진

철거 위주->개발·관리 병행

  • 승인 2011-05-16 13:51
  • 신문게재 2011-05-17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도시 및 주거지 정비가 기존의 개발 위주에서 개발 및 관리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기존 법제의 효율적 재편과 제도적 보완을 위해 준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수렴 차 마련됐다.

용역결과, 현행 도심 재정비 관련 사업의 초점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맞춰졌고, 이는 전면 철거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 상실 및 주거 형태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평가에 따라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해 법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철거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근본적 방식 변화를 고려하는 한편,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별 보전·정비·개량 등에 관한 계획(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경우 지가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이 보전과 정비, 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 사업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자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도심 상업·공업 지역에도 현지개량 정비방식을 도입해 역사ㆍ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및 마을을 조성토록 제안했다. 또 정비사업 장기 지연 및 중단 지역의 경우,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해산 등을 쉽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정비구역 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이 검토됐다.

이밖에 현재 재개발사업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 특성을 감안한 차등 적용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뉴타운 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 공급하는 방식도 고려됐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제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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