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법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건 1962년입니다.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해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아래 주민등록법이 제정됐고 이 때부터 주민들은 각자가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해야 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의 내용을 기록한 공적인 장부를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뀐, 호적 등본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호적은 그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호적이 호주를 중심으로 일촌이내의 가족사항을 기재하는데 비해 주민등록은 그 사람의 동적인 움직임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옵니다.
반면에 혈연관계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나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나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이 등본과 다른 점으로는 주민등록 등본의 내용 중에서 특정 개인의 정보만 따로 떼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1962년의 주민등록법에 이어 주민등록증이 등장한건 6년뒤인 1968년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주민증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 1970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출생과 혼인, 출산, 사망, 주소, 학력, 혈액형, 병력 등 1백41개에 이르며 이 정보들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무려 80년 동안이나 보존하게 됩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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