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 할 수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해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전자신청, 전화신청(ARS)을 하면 편리하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지역 민원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중 한가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전자제출)이 가능하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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