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을은 위 건물이 준공되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해 위 건물에 대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해 가압류결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해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가압류를 해 건물의 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해 같은 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를 살펴보면 됩니다.
판례는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음에 관해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해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606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을이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그 건물에 가압류를 했다고 해도 공사대금의 지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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