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여야 한다.
첫째,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둘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이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미성년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등 부양자녀 인정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가액에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과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와 내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