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 능력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소제기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회사의 소제기 현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면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 자제를 유도해 소비자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 줄이는 것도 발표 이유다.
1/4분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모두 6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6573건) 4.8%(313건↓) 감소했다.
금융 권역별 접수 비중은 손해보험이 2711건(43.3%)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 2400건(38.3%), 은행 987건(15.8%), 금융투자 162건(2.6%) 등의 순이다.
권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금융투자(26.4%↓)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펀드 관련 분쟁감소로 크게 줄었고, 생명보험(10.7%↓), 은행(6.0%↓)은 소폭 감소했다.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5.6%로 가장 높고, 은행(2.5%), 금융투자(1.2%), 생명보험(0.5%) 등의 순이다.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171건 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140건으로, 81.9%를 차지했다. 은행 19건(11.1%), 생명보험 10건(5.8%), 금융투자 2건(1.2%) 등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전년 동기(290건) 대비 51.7%(150건) 줄어 감소폭이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갈등이 많다.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171건 중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 건이 139건으로 대부분(81.3%)을 차지하고,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은 32건(18.7%)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소제기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로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소제기 현황 공표 정례화,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 부과, 소송지원제도 확대, 부적절한 민사조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국회까지 나서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 조정전치주의 도입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제기 급증회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소제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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