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분양자로부터 분양받은 사람 지위를 양수한 갑이 분양계약 시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매출액의 감소 등 손해가 많은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일반적으로 상가 분양회사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특정영업을 정해 분양한 이유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 이를 통해 분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 역시 특정영업의 운영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점포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즉, 분양받은 사람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이러한 업종제한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사람이나 분양 건설사로부터 이에 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양자 지위 양도인이나 분양 건설사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분양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점포와 동종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종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양받은 사람 지위 양수인인 갑에 대해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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