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밤 12시부터 게임 접속 금지… ‘온라인 통행금지’ 반발도

16세 미만 밤 12시부터 게임 접속 금지… ‘온라인 통행금지’ 반발도

[궁금어 사전]셧다운제

  • 승인 2011-05-02 10:19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궁금어 사전, 오늘의 주제어는 ‘셧다운제’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제한(강제적 셧다운)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에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정이 되면 마법이 풀리듯, 인터넷에서도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이 끊어진다는 점에서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D 등록 나이 기준으로 16세 미만 사용자가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자정이 되면 강제적으로 접속을 끊어야 하며 적용 대상은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했고 논란이 됐던 모바일 게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인터넷 게임규제가 추진되는건 청소년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문제를 게임 접속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서 방지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게임 중독이던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고 여성가족부 조사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약 13%인 93만 8천명이 인터넷 중독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인터넷 중독률이 두 배 이상 높으며 그 중 18만 7천명 정도는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독률이 크게 늘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의 숫자만 8만명,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보다도 더 많을 정도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게임중독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료가 어려워서 초기 증세를 보이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 예로, 아이가 친구 집에 가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경우, 학업 성적이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게임중독이 아닌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오는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라며 실질적 효과는 못 거두고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산업계만 옥죌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국내 게임업체만 셧다운제의 규제대상이 되고 외국 게임업체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른바 ‘온라인 통행금지법’으로 인해 국민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국에서도 지난 2006년 셧다운제를 실시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적이 있습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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