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만기환급금 포함)의 합계액이 이미 낸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의 특징=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 위험 보장기능이 있다. 타 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은 저축기능만을 제공하지만,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해 소액의 위험보장 기능도 제공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상품은 유지기간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세(15.4%: 소득세 14%+주민세 1.4%)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통상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장기저축에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세후환급률 기준으로 비교 시 통상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 등으로 인해 장기간 유지하면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
▲유의사항 확인은 필수=우선, 보험료에는 위험보장 보험료와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낸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한다.
또 10년 미만 해지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함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거나,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중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만기보험금(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15.4%)을 원천징수한다. 다만, 세제 적격 신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부 기간에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면 해지금액 중 소득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한다.
특히, 가입 초기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공제액은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시 발생(설계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해지시점까지 계약자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가입 초기에는 해지공제액이 많아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은 유지기간 중 위험보장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금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지만, 유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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