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임기 개시 前後의 차… 대전충남 6곳 재선거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임기 개시 前後의 차… 대전충남 6곳 재선거

[궁금어 사전]재·보궐 선거

  • 승인 2011-04-27 10:31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궁금어 사전, 오늘의 주제어는 4.27 재․보궐 선거일이 오늘(27일)이어서 ‘재․보궐 선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거는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3곳과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9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38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충청권에서는 대전 1곳, 충남 5곳, 충북 3곳 등 모두 9곳에서 치러집니다.

재․보궐 선거는 크게 재선거와 보궐 선거로 나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선자의 임기 개시 전의 문제냐 아니면 임기 개시 이후의 문제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보궐선거는 임기 개시 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그 직을 사퇴 또는 사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임기개시 후에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일반범죄)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망 등의 이유로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라 하지 않고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하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르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와 임기 개시 전에 당선 무효가 확정된 때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임기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후보자는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 벌금) 된 때에도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비용 초과지출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번 4.27 재․보궐 선거의 경우 대전․충남은 모두 6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충남에서는 5개 선거구에서 태안군수 1명, 보령시와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에서 기초의원 4명을 선출합니다.

대전에서는 대덕구 나 선거구에서 구의회 기초의원 1명을 뽑습니다.

후보별 당락 윤곽은 태안군수의 경우 오늘(27일) 오후 11시께, 대전 대덕구 등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오후 10시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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