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다.
사회경력이 짧아 소득도 낮을 뿐더러, 모아둔 자금도 적어 집을 마련하는데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가 사회경력이 짧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후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며 집을 처음 구입하는 초년생들에겐 생애최초 주택공급도 활용해볼 만하다.
정부가 분양주택에 도입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구매능력이 낮은 신혼부부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해주고자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특별공급비율은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이 특별공급 비율이 높고 민간에 공급하는 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산정한다.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은 15%다.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은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다.
또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로 일반공급 신청 전에 신청을 받는다.
소득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저축불입액이 낮은 청약자도 불리할 것은 없지만 신청자격이 까다롭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에 청약하려면 다섯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모두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특히 상속이나 증여도 주택구매사유에 해당해 신청이 불가능하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는 현 청약제도가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경력이 짧은 젊은 세대는 저축액과 저축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청약자격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다섯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저축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입)이어야 한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다.
이혼한 가정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득세 납부는 연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통산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만 20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경우 2억1550만원,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2650만원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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