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PF대출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최근 강화된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하고 부실화에 사전 대응해 후 추가부실이 우려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채권은행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PF 부실채권 정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저축은행은 시장매각과 함께 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PF대출에 대한 사업장 평가를 강화해 장래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 카드발급 실태 특별점검=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 실태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등 실태 점검을 위해 카드사에 요청할 자료 내역을 선별해 서면 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전업 카드사를 포함한 업권 전체로, 성별과 나이, 직업, 소득, 개인신용등급에 따른 카드 발급 내역 등이 요청 자료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카드 발급 심사 기준과 함께 기준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공시 시스템 감독 강화=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 시스템에 대한 내부견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감원 담당자의 정정제출 요구가 거듭될 때는 자동으로 내부 감찰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정 요구는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실할 때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지만, 청탁과 로비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정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계속될 때 자동으로 내부 감찰팀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로비와 청탁시도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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