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감정평가 업무는 모두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넘겨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민간 감정평가 기능은 대폭 축소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또 민간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기능도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감정평가기준 등 제도연구, 통계 자료 시스템 구축, 교육 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뀌게 된다.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감정평가업무는 모두 중단하고 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된다. 연간 약 600억원 이상, 감정평가사 1인당 약 2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후 타당성조사 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한국감정평가원이 맡는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견책을 제외한 모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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