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주차 후 문을 잠갔지만, 불량배들이 차 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했습니다.
일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구속 중인데, 저는 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저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인 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운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운행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과 관련해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절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은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했을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해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사고시간, 장소 등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되면 자동차를 절취 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도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하지만 귀하는 차를 주차시키고 문도 잠그고, 자동차열쇠도 귀하가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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