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건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 설계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건축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이는 한옥의 멋과 우수성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현대인의 삶에 적합하지도 않은 한옥 건축으로 이어졌다. 대상은 한옥 교육시설을 갖춘 대학과 협회, 학회, 법인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1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에는 인력양성 비용 1억5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옥설계 교육을 희망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자를 대상으로 주당 8시간 이상 6개월 과정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매년 60명 내외의 한옥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희망기관은 오는 27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방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하고, 국토부는 5월 중 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진행한다.
교육생 모집은 6월 중 이뤄지고, 7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행된다.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가한옥정보센터(가칭)에 한옥설계 전문인력으로 등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허가 면적 초과 시 기준은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1㎡ 초과 시 5만원, 추가로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을 늘려 받을 수 있다. 무허가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점용면적 1㎡ 이하는 10만원, 추가로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을 더 받도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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