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갚을땐 신용회복제도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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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ㆍ환승론으로 금리부담↓ 연체 없고 일정소득 있어야 혜택

  • 승인 2011-04-10 17:44
  • 신문게재 2011-04-11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내게 맞는 서민금융, 알아보고 선택하자

가계대출 증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빚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채무를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용도에 맞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는 서민 가계의 이자와 빚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각종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꾸고 싶을 때=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하는 게 좋다.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은 6개월이 지난 연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보유한 신용 6∼10등급자에게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승론은 상담을 통해 현재 이용 중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것으로,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생계자금이 필요할 때=저신용자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와 상호금융회사 등의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16개 은행의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5∼10등급 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에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햇살론의 경우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최대 700만원) 등이다.

소액신용대출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서 채무조정 약정 후 1년 이상 채무성실상환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전세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 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주택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의 70% 이내,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으면 전세자금의 7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에 전세자금의 80%,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는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주택기금 만기도래자, 장기전세주택입주자도 특례에 의거 이용할 수 있다.

▲창업·운영자금이 필요할 때=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일부 5∼6등급 포함)로, 최대 5000만원의 창업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용도에 맞는 각종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신용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체가 없고, 일정한 소득을 통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가 과다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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