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 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 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 세제의 도입으로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외된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면 연 1회 최대 120만원을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주택ㆍ토지 및 건축물, 예ㆍ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한다.<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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