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물·도로 등 시설물 공간정보에 국가표준 ID를 부여하는 공간정보 참조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참조체계는 주민번호와 같은 성격의 표준ID를 전 국토 시설물에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개별 임의 번호를 부여하면서, 타 기관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사업지역은 대전 중구 및 동구,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성남시, 수원시, 과천시, 안양시, 춘천시 일대 684.42㎢, 건물 60만1695동에 이른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객체기반 공간정보관리시스템과 국토해양부의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새 주소 관리시스템 등이 연계된다.
본격적인 사업수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각 기관간 공간정보 관리와 정보활용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정보의 갱신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간분야로 확대될 경우, 공간정보 산업과 경제, 환경 등의 콘텐츠가 연계된 융복합 정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공간객체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건축물 인허가 등 민원업무에 적용하면 연간 1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모바일과 웹을 활용한 통합 검색 서비스 제공과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의 근간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나의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경우 각 필지 개발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연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견 청취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 개발행위를 방지한다.
또 상업지역 공동주택(200~300세대) 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도시 정비구역 면적의 10% 이상이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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