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가 지난달 9일 개정된 이후, 지난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오는 6월10일 시행예정인 이번 안의 초점은 공공 임대주택 중복 입주 방지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자와 입주자가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해봤다.<편집자 주>
▲권리관계 몰라 임대보증금 못 돌려받는 문제 해소=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이 의무화된다.
임대주택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국ㆍ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한다. 임차인은 이를 듣고, 이해 여부에 대한 서명, 날인을 해야한다.
▲임대주택 중복 입주 사전차단=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지방공사 등은 각각 개별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임차인의 임대주택 중복 입주와 불법 양도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정보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화를 통해 관리된다. 사업자가 분기별로 임대주택 중복 입주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발생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제대로=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매월 적립한 일정 금액으로, 임대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된다.
준공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매월 건축비 일부분(0.01~0.04%)을 지자체와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하지만 지난해 적립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제대로 적립하지않는 사례가 파악됐다. 민간사업자 중 적립자는 89.1%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적립금 실태를 조사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산금리를 부과토록 했다. 또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 적립요율도 영구ㆍ국민임대처럼 표준건축비의 0.004%로 했다.
▲세종시 등 이전 기관 종사자 입주시점 문제 해소=세종시와 도청 신도시, 혁신도시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기관 종사자들은 기관 이전시기에 비해 임대주택 입주시점이 빠른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임대주택 전대 제한 규정으로 인해 기관 이전시까지 빈집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향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양도를 제외한 전대를 허용토록 했다.
다만 전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없고, 기관 이전하면 전대받은 자와 임대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 입주하도록 제도 악용을 방지했다.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현재 공공기관이 기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근무 또는 질병 치료시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구 및 국민, 장기전세 주택의 양도 및 전대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춰, 앞으로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개정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우편 또는 팩스(02-504-0166)로도 가능하다. 문의는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02-2110-8249)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추진과 함께 임대주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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