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출' 믿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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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광고 1278건 적발…인·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을

  • 승인 2011-04-03 13:32
  • 신문게재 2011-04-04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불법 금융광고 대처법

불법 금융광고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되는 금융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신용이 낮아 제1,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해 현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주에는 불법 금융광고의 수법과 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례1-박모(45)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생활광고지에서 A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해 3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사는 박씨가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다가 며칠 동안 연체를 하자 박씨의 유체동산(PC)을 압류하고 채권액을 6500만원으로 임의 설정해 경매를 진행했다. 박씨는 그동안 A사에 지급한 금액이 대출원금 이상임에도, 경매진행 금액이 과다하게 설정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했고 A사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판명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사례2-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홍모(40)씨는 생활정보지에서 B사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10개월 동안 매월 28만원씩 상환하기로 했다. B사는 홍씨가 5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며칠 동안 연체를 하자 홍씨의 급여 270만원을 압류해 부당하게 회수했다. 홍씨는 B사의 회수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상담을 신청했고, 확인 결과 B사 역시 미등록 대부업체로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010년 불법 금융광고 1278건 적발=금융감독원은 2010년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1278건을 적발했다. 이 중 미등록(또는 무인가) 금융업 영위 혐의업체 등 742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전년(1146건, 363건) 대비 각각 11.5%(132건), 104.4%(379건) 증가했다. 이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현혹, 유인하기 위해 불법 금융광고를 계속 게재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미등록 불법업체 수두룩=우선, 미등록 대부업체다. 이들은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 또는 폐업한 업체의 등록번호로 광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또는 등록)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법 FX마진거래,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 거래 위탁 주선, 1:1 투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도 상당하다. 보험 역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상품별 무료 비교견적 서비스 제공 등을 미끼로 보험을 모집하는 사례도 많다.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제 대출' 문구 등을 게재하는 것도 불법이다.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 취급(일명 휴대폰깡), 휴대전화의 소액결제기능(통신요금 부과서비스)을 이용해 대출영업을 하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예금통장 또는 개인신용정보 매매광고를 게재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업체가 감독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은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미등록·무허가 업체인 경우가 적지 않다.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를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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