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소득정보 제공동의는 지난해 외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맞벌이 근로가구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화신청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로,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전화신청 안내를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오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 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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