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범위가 현재 9600만원 미만에서 오는 5월 1억2000만원 미만으로, 내년 1월부터는 1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함께 확대된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겸영은행계 카드사는 2.0~2.1%인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전업계 카드사는 2.2~2.5%인 수수료율을 1.7%로 하향 조정했다. 종전 1.5~1.9%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 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4대은행 과열 경쟁 집중 점검=금융당국이 국내 4대 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대상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으로, 종합검사에서 과당경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부터 과당경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은행 종합검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들도 과당경쟁에 나섰다는 징후를 감지하면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종합검사 일정과 상관없이 해당 사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이어 3분기에 우리, 하나은행, 4분기에 신한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카드사 무분별 대출경쟁 막는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금감원이 신용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인 정상 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로 상향 된다. 요주의 여신의 적립률은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로 높아지고 고정여신의 충당금 적립률도 신용판매 50%, 카드대출 65%로 오른다. 금융위는 이달 중 관련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