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입법논의가 시작됐지만 추진이 미뤄지다 18대 국회 들어서도 3년간 여섯 차례의 심사 끝에 통과됐습니다.
오는 9월3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 기관 및 사업자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사업체가 약 51만개에서 앞으로는 약 350만개로 대폭 확대되서 동창회나 협회 같은 비영리단체 등도 포함되게 됐습니다.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손으로 작성한 문서까지도 보호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개별법 간 차이가 있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 역시 정보 수집·이용과 처리, 파기 등 단계별로 공통 기준으로 바뀝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단체소송이 가능해져 피해 구제 절차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를 막기 위해 텔레마케팅과 같은 사업방식에 대한 규제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상당수의 사업체가 다른 목적에 대한 사용 동의까지 일괄적으로 받고 있어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안에 대한 동의까지 묶어서 동의받지 못하도록 개선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사용처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그 업무에 한해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도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본인 동의가 없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되며 홈페이지 회원 가입 등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방법과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폐쇄회로(CC) TV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되서 기기 운영자는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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