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정부는 지난 3.22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취득세율 50% 감면안을 발표했습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낮춰준다는 것으로 부동산 대책발표가 있었던 지난 22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 적용이 늦어질 경우 부동산 거래자들이 잔금을 치르는 날짜나 계약을 미뤄서 부동산 시장이 도리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취득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보니 세금 수입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는겁니다.
취득세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16개 시·도에서는 올 한 해만 2조8000억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이은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액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난 2007년 2조7671억원에 이르던 종합부동산세액은 2009년에는 9677억원으로, 2년새 65%가 줄면서 `3분의 1토막'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009년 부과 대상 역시 총 21만2천여명으로 50만명에 육박했던 200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감면으로 2조원 가까운 세금이 줄어든데다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2조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 지방 세수는 4조원 가량이나 타격을 입는 셈이어서 지방 세수에 작지 않은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은 "취득세율을 낮추려면 종부세율을 다시 올리라"고까지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비록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액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취득세를 감면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동산 구입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세수 결손액을 나라예산으로 메워주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구입자들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원칙에 맞지 않고 세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해 주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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