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U-시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국토해양부는 U-시티 정보·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U-시티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이 개발한 U-시티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U-시티 기반시설에 적용해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다양한 U-시티 정보·서비스의 유통·거래를 지원·중재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포함했다. 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관련 갈등조정 문제, 지역민의 사업협의회 참여 등 개선안을 담고 있다.
현재 법률은 시장·군수가 인접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포함한 U-시티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담당구역 중첩 시 지자체간 갈등 발생 우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으로는 도지사가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은 광역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해 지자체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U-시티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자체·사업자·주민 간 갈등이 증가되는 등 사업협의회의 참여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주민참여를 명시해 모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주민참여 확대로 실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돼 과다 설계·서비스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U-시티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된다”며 “그동안 운영비용 부담과 관련해 지자체·사업자간 기반시설 인수·인계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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