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역개발계획 '통폐합' 비용절감ㆍ사업가속화 기대

각종 지역개발계획 '통폐합' 비용절감ㆍ사업가속화 기대

국토부 관련법 보완 입법예고

  • 승인 2011-03-28 14:15
  • 신문게재 2011-03-29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계획권역 중첩 등으로 인해 수익성과 성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개발 촉진제도가 보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통합 정비하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각종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지국제도를 통합한다. 현행 해안권 및 내륙권 종합계획과 광역개발사업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 7종의 지역계획을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하는 안이다.

지역개발종합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계획으로 수립해야한다. 또 광역개발권역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등 지역개발권역 등을 지정한 후, 사업지구를 추가지정해야하는 지역개발권역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토록했다.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 미착수시 사업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방지한다.

다만 기존 사업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개정 전 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3년 내 구법 또는 신법 중 선택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두번째 변화는 사업 준비기간을 기존 5~6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 등 5단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 3단계로 축소했다.

토지보상기준 시점도 지구지정 고시일로 통일한다. 민간사업자가 토지조성비용 절감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등 토지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세번째는 지역·민간 주도의 계획체계로 전환되는 부분이다. 지구지정과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밖에 각종 계획 및 지역·지구 신설 과정에서 사전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등 검증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하반기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 및 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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