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통합 정비하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각종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지국제도를 통합한다. 현행 해안권 및 내륙권 종합계획과 광역개발사업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 7종의 지역계획을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하는 안이다.
지역개발종합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계획으로 수립해야한다. 또 광역개발권역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등 지역개발권역 등을 지정한 후, 사업지구를 추가지정해야하는 지역개발권역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토록했다.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 미착수시 사업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방지한다.
다만 기존 사업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개정 전 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3년 내 구법 또는 신법 중 선택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두번째 변화는 사업 준비기간을 기존 5~6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 등 5단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 3단계로 축소했다.
토지보상기준 시점도 지구지정 고시일로 통일한다. 민간사업자가 토지조성비용 절감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등 토지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세번째는 지역·민간 주도의 계획체계로 전환되는 부분이다. 지구지정과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밖에 각종 계획 및 지역·지구 신설 과정에서 사전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등 검증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하반기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 및 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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