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무역보험제도는 무역과 투자거래시 거래상대국의 파산, 상대국가의 외환부족이나 전쟁ㆍ내란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나 은행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공적수출신용 제도다.
수출기업이 해외수출 전에 무역보험공사에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에 가입을 했다면,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해 거래대금결제가 안된 경우 공사로부터 보상(중소기업 100%, 대기업 95%)이 가능하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물품 선적후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공사가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대전ㆍ충남지역 수출기업들은 2조원이 넘는 수출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의 경우 2월 말 현재 모두 329개사가 4024억원의 지급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5%가 증가한 실적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조사결과,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 대전ㆍ충남지역에서 모두 14개 기업이 217억원 규모의 수출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지만,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자의 대금미회수 위험이 걱정되거나, 최근 리비아 사태나, 일본 대지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해외 거래 기업의 파산이나 뜻하지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소규모 영세한 수출기업용 단기수출보험으로 중소기업 플러스(Plus)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플러스보험은 전년도(최근 1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의 기업도 이용이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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