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
10가지 등록업무는 등록신청접수신청, 상속신고,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사업실적신고, 폐업신고, 전입전출신고 등이다.
누구나 부동산개발업자 등록현황, 사업실적 등 개발업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정보는 사무실주소 및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이다.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의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 기획부동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의 자동 생성으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 국토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관청·등록사업자, 민원인이 손쉽게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불법 기획부동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000㎡(연간 1만㎡)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하려는 자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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