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히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도 개설 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한다고 단순히 규정하고 있어, 허가기준 또는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개정안을 보면, 사도 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과정에서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은 보수 및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았다면,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절차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필요한 절차가 보완되면서, 사도의 안전성 제고 및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9일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31개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건설 사업비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관별 창의적·혁신적 방법을 통해 공공건설 사업비를 절감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대전 소재 철도시설공단은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및 PM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사례를 제시했다.
6시그마 창의혁신 활동으로 953억원을, 고속철도 궤도 중심간격 및 터널 단면적 축소 등을 통해 280억원을, 철도자재 국산화를 통해 82억원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최초 고압 대구경용 무단수 차단공법 개발을 혁신사례로 전파했다.
철도공사는 보수장비 검수주기와 주·야간 업무량 조정 등을 통해 313억원을, 시설자동화 및 기계화로 155억원을 각각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가 민간 등 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