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해외 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 사전신청 승인땐 국내사업 간주, 업무상재해로 인정

  • 승인 2011-03-20 13:27
  • 신문게재 2011-03-21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최근 리비아사태와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돼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과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외파견근로자 재해보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제2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현장 지원단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유가상승, 일본 대지진 등 외부적 변수의 불안요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인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물론,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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