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예금과 적금에서부터 보험, 대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반사항을 이용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을 정도다. 이번 주에는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야간상담제도도 운용한다.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 주간에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주중 3일(월·수·금요일) 1332 콜센터 전화와 내방 상담을 오후 9시까지 운영 중이다. 단, 야간상담은 수요가 많은 은행과 카드, 생명·손해보험 등 4개 권역에 한정된다.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금융상담을 받는 게 시간 절약에 도움된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규정상 민원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금감원에 제출된 민원 중 금융회사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 금융거래약관 및 상품내용에 대한 질의 등은 상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민원을 제기할 때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신속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금감원의 민원업무는 민원인과 금융회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충분한 증거 없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인터넷과 우편, 내방 등의 방법을 통해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고발 등 금융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방문과 탐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고인의 금융계좌 확인을 위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회 대상은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 12개 금융권역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금융회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불법으로 설립된 사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시스템에서 합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금융소비자는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소송을 통한 방법은 비용과 시간상 많은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 금융분쟁조정제도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포털 사이트인 '금융소비자 포털'(consumer.fss.or.kr)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는 금융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정보,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금융법규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교육 홈페이지(http://edu.fss.or.kr)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거나, 교육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도 좋다./윤희진 기자 heejiny@
금융 민원 Tip-10
① 금융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1332를 누르세요.
② 주간에 바쁠 때는 야간·토요상담을 이용하세요.
③ 민원제기 전 우선 금융상담을 받아 보세요.
④ 민원제기 시 증거자료를 먼저 충분히 확보하세요.
⑤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내세요.
⑥ 고인의 금융계좌 확인을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세요.
⑦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세요.
⑧ 소송제기 전에 금감원에 먼저 분쟁조정 신청을 하세요.
⑨ 금융정보가 필요하면 금융소비자 포털을 이용하세요.
⑩ 금융 이해력 부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교육을 신청하세요.
<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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