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해 저축은행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대부분 회장 등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들은 등기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
등기되지 않으면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 시 적발해 경영실태평가(CAMEL)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역할도 강화된다. 저축은행 감사는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특히 금감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금감원, 방카슈랑스 경쟁 과열 제동=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경쟁 과열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보험권의 지나친 판매실적 경쟁이 방카슈랑스 판매 급증을 불러오면서 상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쟁 과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은행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회사에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면 수수료 부담이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압류금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출시=금감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압류금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다음달 1일부터 17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채권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채무 연체나 불이행자가 많아 이들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면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통장으로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거래 용도도 제한적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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