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지역의 건축물 가운데 대전은 95%, 충남 98%에 가까운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내진설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88년부터 6층 이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이후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해 지난 2005년 3층 이상 1000㎡ 이상의 건축물, 높이 13m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대전의 전체 건물수는 14만3980동으로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7352동으로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동구는 3만1658동 가운데 3.4%(1986동), 중구는 4만1481동 가운데 2.1%(890동), 서구는 8.3%(2만9535동), 유성구 1만9804동 중 11.6%(2293동), 대덕구 2만1412동 중 2.9%(625동) 수준이다.
대부분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유성구만 유일하게 11%를 넘어섰다. 원도심 지역은 대부분 2~3%로 낮은 실정이다.
충남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시급하다. 충남 지역은 전체 52만580동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1.8%(9327동)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부여군은 전체 3만5172동 중 0.25%(88동), 청양군도 전체 2만2853동 중 0.27%(61동)로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 지역은 전체 16개 시군지역 가운데 내진설계가 1%도 되지 않는 지역이 7개 지역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이는 건축물 100동 가운데 99동이 내진설계가 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시골지역이 많은 충남지역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이 늦어져 지난 1988년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 2005년 이전 신축된 6층 이하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만일, 일본대지진 처럼 강진이 발생하면 지역의 대부분 건축물이 전소되며 인명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진강도도 5.5에서 6.5수준만 견딜 수 있게 설계돼 내진 보강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대부분 건축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진설계가 뒤늦게 의무화돼 저층의 대부분 건축물은 내진보강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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