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비키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계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설시는 인허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인허가 절차가 통상 1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이다.
정부는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동시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중앙정부는 입주자의 소득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가점부여 방식, 우선공급대상·물량 등은 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노인인구 증가로 국민·영구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비수도권은 3% 이상)은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토록 했다.
4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는 300가구 이상 단위로 3차례 분할하는 분양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보금자리 주택 내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 신청대상을 기존 국민임대에서 분양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설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휠체어 이동경사로와 야간센서 등도 추가된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도 구체화된다.
내년 하반기까지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 고시(가칭)'를 제정해 하자종류와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