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조만간 동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상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건축공사 등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의 정비사업 완료되면, 입주시기에 맞춘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산권 보호 등 소지자 편의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뒀다.
또 컨테이너와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 건축물 내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불법 행위와 혼란 방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했다.
반면 개정안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토록 해 고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다만 해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로 한다. 이밖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의 경우 신고서식을 개정안에 맞도록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의향상과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계획을 발표했다. 매각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일반에도 적용한다.
올해 매각계획인 종전 부동산은 모두 68개 부지로, 이중 일반 매각 부동산은 50개다.
지난 1월까지 2개 부지가 매각되면서, 현재는 서울 도로교통공단 등 48개 부지가 남았다. 지난해까지 공개경쟁으로만 매각을 추진했지만, 2회 이상 공고 후에도 매각되지않은 부지는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한다.
수의계약시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공개입찰과 동일하다. 계약금액은 매각금액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금은 지방 이전시까지 분납하며, 소유권은 잔금 납부 후 가능하다.
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매입조건의 협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끝까지 매입자가 안 나타나면 공공기관 매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부동산의 적기 매각과 함께 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등 차질없는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로드쇼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매입 편의제공을 위한 금융권 알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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