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유류세는 크게 교통와 주행세, 교육세로 나눠집니다.
이중 교통세는 기본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정해지고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15%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교통세가 얼마냐에 따라 주행세와 교육세가 변동하는 구조이며 교통세는 정부가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깎을 수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ℓ당 745원으로 그중 교통세가 529원, 주행세 137원, 교육세 79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유의 경우 교통세는 375원,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를 합친 유류세는 528원입니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74.5원, 경유 가격은 52.8원 하락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정부가 유류세를 낮출 수 있는 최대폭은 현행 법률상 기본세율의 30%까지입니다.
규정만 놓고 보면 휘발유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리터당 270원, 경유는 200원가량 인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령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이 수준까지 낮아질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며 3년전과 비슷한 10%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참고로 3년 전인 2008년 3월, 정부는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유가 부담이 높아지자 유류세를 10% 인하했다가 10개월 만인 2009년 1월에 원상회복시킨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유류세 10%를 인하했을 때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크게 누리지 못했고 그로인해 세금 수입 감소만 불렀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유류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휘발유에서 유류세 비중은 49% 수준, 고급 휘발유는 47.0%, 경유는 39.8% 수준으로 유럽 보다는 낮고 나머지 나라들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고급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 비중은 영국이 62.0%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은 40.6%, 캐나다 29.5%로 우리나라보다 낮으며 미국은 더 낮아서 주에 따라 유류세 비중이 10~13%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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