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 금융거래에서도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편리한 만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 금융거래다. 이번 주에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정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반이 마련한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우선,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한 후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야 안전하다.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통해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설치해야 하고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은 설치하면 안 된다. 스마트폰에는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게 좋다.
금융거래 시 비밀번호 관리도 안전을 위해 필수다.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쉬운 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나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같게 설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스마트폰 분실 또는 도난 시 금융서비스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 중지를 요청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요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증서와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카드사에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통보서비스(SMS)와 일회용비밀번호(OTP)를 이용하는 것도 안전한 금융거래의 방법이다.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탈옥, 루팅 등)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를 검사해야 한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 금융프로그램(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해야 해킹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잠금 기능을 설정하고 잠금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와이파이)을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은 사용하지 말고 이동통신망(3G 등)을 이용한다.
또 블루투스나 무선랜(Wi-Fi)은 평상시에는 꺼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다. 이동통신망(3G 등)을 이용할 때는 과도한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요금제를 이용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로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소비자도 정보 유출과 부정거래 등에 주의해야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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