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브리핑]은행에 전·월세자금 애로 상담센터 설치

[금융 브리핑]은행에 전·월세자금 애로 상담센터 설치

  • 승인 2011-03-13 13:15
  • 신문게재 2011-03-14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전·월세 자금 상담 센터 가동=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자금 애로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상담센터는 은행권에서 취급 중인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별 융자자격요건과 대출한도 등을 안내하고, 대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애로를 상담한다.

전·월세자금대출에는 국민주택기금 재원대출과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 은행 자체적인 전·월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상담을 받으려면 금감원(3145-8606~9)이나 각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은행권은 기존 콜센터의 전·월세대출 상담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신용카드사 마케팅 경쟁 점검 강화=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경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상품 설계 때 수익성 분석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카드회원 모집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모집실태 점검 주기를 매 반기에서 매 분기로 단축하고, 여신금융협회 합동점검반 인력을 20명에서 30명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카드대출에 대한 충당금적립률도 상향조정하고 불건전 카드대출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론 취급 첫 달 특별금리 제공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차단=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적합하게 판매했는가 등을 따지는 절차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의 적합성 요건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금융투자상품 등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고객 적합성 원칙을 기타 금융상품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임직원 보상체계와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 단순히 주가, 수익 등 재무적 수치에 결정되지 않고 자본, 유동성 등 리스크(위험)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 성과에 대한 보상도 이연지급 등을 통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람직한 보상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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